文대통령, 박범계·한정애 인사청문 요청안 재가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2021. 1. 6.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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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범계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한정애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 내정한지 일주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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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한정애 후보자.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후 5시쯤 국회에 제출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정부로부터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박범계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에, 한정애 후보자를 환경부장관에 내정한지 일주일 만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사법시험 폐지를 막아달라는 고시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했다는 의혹을 두고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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