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합기도는 안되고 태권도·검도는 되고..뒤죽박죽 방역수칙

윤지원,차창희 2021. 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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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방역수칙 수두룩
태권도·검도 정상영업하는데
합기도·해동검도는 영업 중단
야외 골프 연습장 운영 허용
야외 스크린골프장은 금지
자영업자 생계위협 커지는데
정부는 이제서야 "대책 마련"
전국 카페사장연합회 소속 업주들이 정부의 불합리한 영업제한 조치에 반발하는 가운데 한 업주가 6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반발이 헬스장, 카페, 골프연습장, 스키 부대시설 등으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된 데 따른 자영업자들의 생계 위협이 커진 탓이라고는 하지만 정부의 불합리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방역지침이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현장에서 반발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땜질식' 처방으로 예외를 만들어 나간 것도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6일 정부가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자영업자들 반발은 쉽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실내 체육시설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다. 유사한 시설인데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게 대표적인 사례"라며 방역 대책 보완을 지시했다.

앞서 중대본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를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일부 체육시설의 운영을 허용했다. 그 과정에서 태권도장, 발레학원은 허용하면서 헬스장, 합기도장 등은 금지했다. 태권도·발레의 경우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기능을 일부 수행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운영이 금지된 체육시설에서는 방역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데도 영업을 제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필라테스피트니스연맹(PIBA)은 국회와 청와대, 부산시청 등 전국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고 연맹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청원을 올려 수십만 명에게서 동의를 얻은 상황이다.

지난 2일 정부가 수도권 야외 스크린 골프장을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시키자 '실내·실외 구분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외 골프 연습장은 허용하면서 야외 스크린 골프장은 실외 체육시설임에도 실내 스크린 골프장과 동일한 영업 중단 조처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대해 동시간대 9인 이하 대면수업을 허용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치라는 비판이 많다. 영세 소형 학원에만 적용될 뿐 강사 수가 상당한 중대형 학원의 경우 사실상 적용에서 제외다.

연말연시 방역대책 기간 영업이 중단됐던 스키장의 경우도 지난 4일부로 영업이 재개됐지만 탈의실·장비 대여를 제외한 일체의 부대시설은 여전히 집합금지 대상이다. 스키장 관계자는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조치를 정부가 지속하면서 스키장 이용 인원은 5분의 1로 '뚝' 떨어졌다"며 "스키는 장시간 고열량을 필요로 하는 스포츠라서 음식점과 카페 등 식음료를 팔 수 있는 시설을 문 닫게 하는 건 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이다. 골프장과 놀이공원에서는 취식이 가능한 구조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회원 수가 4만명인 '전국헬스장관장모임(헬관모)' 관계자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에 의해 왜 우리만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며 "시민들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관모 회원들은 최근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에도 헬스장 문을 열거나 조명을 켜놓는 방식으로 항의 표시를 지속하고 있다. 헬스장 업주들 반발은 카페로도 옮겨가고 있다. 올해 초 결성된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벌써 회원 2600명이 모였다.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사실상의 사적 재산권 침해이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보상책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임대인의 임대료를 강제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사유 재산권 침해이듯, 영업 중단 조치도 사실상의 사유 재산권 침해"라면서도 재정의 어려움을 앞세웠다.

[윤지원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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