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전통시장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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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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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1/2 이상의 동의 △신청일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어시장은 지하1층·지상2층 연면적 약 4600㎡ 규모로 점포 338개를 갖춘 1층,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다.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된다.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시장 활성화와 매출규모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구에는 소래포구 어시장을 포함해 전통시장이 8개로 늘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은 소래관광벨트 구축의 핵심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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