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부가세 내달까지 납부 연장

김정환 2021. 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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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665만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다음달 25일까지 한 달 연장된다. 국세청이 코로나19 타격에 따른 자영업자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직권으로 세금 납부 시한을 늘렸기 때문이다.

6일 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실시한다"며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되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기한이 1개월 연장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금을 내야 하는 법인은 103만명, 개인사업자는 665만명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신고 대상이 법인 7만명, 개인은 26만명 늘었다.

이번 납부기간에 개인사업자는 한시적으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매출(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인 5∼30%로 줄어든다. 다만 부동산 임대·매매, 유흥 장소 등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 부담 감경 조치로 추가 혜택을 보는 일반과세자는 70만명, 간이과세자는 20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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