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에 화장품성분 요구 K뷰티社에 1600만원 과징금

백상경 2021. 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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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주먹구구 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하도급 기술자료 요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으로 정해진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하도급 업체에서 수시로 기술자료를 받아간 'K뷰티' 업체를 화장품 업계에서 처음으로 제재한 것이다.

6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 절차를 위반한 엠에이피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엠에이피컴퍼니는 화장품 생산을 하도급 업체에 위탁하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 계약을 하고 제조업체 C사에서 납품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엠에이피컴퍼니는 C사에 화장품 전성분과 함량이 포함된 전성분표를 요구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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