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받았던 특고, 직접신청땐 11일부터 지급

이덕주,조성호 2021. 1. 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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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 안할땐 13일부터
음식·숙박업 버팀목자금은
매출 10억이하만 지원 대상

소상공인을 비롯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 시작됐다. 정부는 늦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게 지급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지원금의 주된 대상은 지난해 1·2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이다. 1인당 50만원씩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들은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등 요건을 충족했다. 3차 지원금을 받기 위해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 별도 신청 없이도 1·2차 지원금을 수급할 때 등록한 계좌번호로 3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별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13일부터 나온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11일부터 지급돼 이보다 이르다. 지원금이 급하거나 계좌번호가 1·2차 때와 달라졌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1·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가 소득 감소 요건 등을 충족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 공고를 오는 15일 낼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이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구체적인 대상을 공고했다. 11일부터 지급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으려면 먼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해야 한다. 매출액은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이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음식·숙박업은 10억원, 도소매업은 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금을 늦어도 설 명절 전까지는 전체 수혜 대상의 90%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이덕주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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