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대리 작성" 정정순-검찰, 법정공방..재판부는 '시큰둥'

임선우 2021. 1. 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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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검찰 조력으로 고발장 작성"
검찰 "모두 자필 기재..장외 정치 말라"
법원 "고발 필수요건 아냐" 답답함 표출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검찰에 체포 직전에 처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이 31일 오전 11시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위치한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0.31.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시 상당구)이 6일 고발장 대리 작성 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정 의원 측은 수사상 절차적 흠결과 공모수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으나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집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첫 공세는 정 의원 측이 펼쳤다.정 의원 측은 이날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을 재차 꺼내 들었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23일 증인신문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에 대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검찰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수사를 해야지, (고발인의) 조력자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발 진술이나 수사 개시가 검찰의 적극적 조력에 의한 것이라면 모든 수사기록이 공개된 뒤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사 절차상 흠결이 있고, 피고인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증인신문을 한다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적절치 않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받은 수사기록에는 추가 자수서, 피의자신문조서 등 상당 부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고발인들이 검찰 이메일로 추가 자수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수신·발신내역 사실조회와 모든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 증인신문 내용을 일부 발췌해 마치 변호인이 그리는 그림대로 하려는 것 아니냐"며 "법정 외에서 두 차례 언론 보도자료를 내는가 하면 오늘 법정에서 하는 모습을 볼 때 과연 재판에 집중하는 것인지, 방청객을 통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두에 의한 고소·고발의 경우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할 수 있고, 이 때에도 고소·고발요건을 갖췄다는 판례가 있다"며 "고발인들의 다른 진술에는 신빙성을 문제 삼으면서 왜 고발장 관련 진술만 맹신하느냐"고 따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증인신문 과정에서 홍보위원장 B씨는 고발장 작성 경위를 묻는 정 의원 측의 질문에 "검찰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재판 후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모든 내용은 고발인들이 자필 기재했다"고 설명한 뒤 "(고발장 대리작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날 정 의원 측의 공세가 지속되자 재판부가 중재에 나섰다.

재판부는 "쟁점별 기일이 진행 중인데, 관련 증인에게 물어보는 방법으로 (고발장 문제를)확인할 수 있다"며 "오늘 예정된 증인신문을 진행하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또 "이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발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사건 쟁점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재판 말미에는 "(고발장 문제는) 차차 증인신문을 통해 확인하겠다. 지금으로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파악되지 않는다"며 답답한 모습을 비추기도 했다.

이날 증인신문에 출석한 회계책임자 A씨와 홍보위원장 B씨는 비공식 선거운동원 C씨에게 지급된 1500만원의 출처를 정 의원으로 지목했다. C씨는 이 돈의 일부인 450만원을 A씨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도 변호인들에게 모든 진술을 맡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해 11월6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뒤 현재까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가 이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회계책임자 A씨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4월15일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고발했다.

그는 1심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항소를 포기할 뜻을 내비친 상태다.

정 의원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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