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전기차 충전땐 과태료 문다

백상경 2021. 1. 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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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속충전시설 주차도 단속방침
아파트는 제외..분쟁 여전할듯

정부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주차장처럼 독점 사용하는 '배짱족'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급속충전시설에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완속충전시설에 12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까지 적발하기로 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주차 단속 범위를 완속충전시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충전을 시작한 이후 최대 1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산업부 장관이 12시간 범위 안에서 별도로 고시할 방침이다. 현재 급속충전시설은 충전 시작 이후 2시간 이상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완속충전소는 단속 대상에서 빠져 여전히 '충전 난민' 문제가 해소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파트는 1~2기의 충전기를 여러 가구가 공유하는 특성 탓에 충전소 주차 분쟁이 빈번하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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