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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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천㎡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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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갑론을박 끝에 정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천㎡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에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소위 논의가 후퇴 일변도로 가고 있다며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장 대변인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하고, 종사자 비율은 40%에 이른다며 여야가 생명 안전에 차별을 두고 흥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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