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보급목표 과속에 파열음..통상분쟁 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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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도입한 것은 내연기관 중심의 국내 자동차 업계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 위주로 빠르게 전환하겠다는 의도였지만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남발하면서 결국 적잖은 파열음을 내게 됐다.
6일 관계 부처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편입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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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당시부터 우려 나왔지만 보급목표 달성위해 강행
생사 기로 쌍용차 돈으로 잘 나가는 테슬라 지원할 판국
6일 관계 부처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 전기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저공해차 보급목표제에 편입될 경우 연간 수백억 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차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사업자는 ‘크레디트’를 시장에서 거래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과징금이 대당 최대 30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어, 크레디트 1단위의 가격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의 국내 전기차 판매량을 고려할 때 연간 300억 원가량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테슬라의 국내 판매 실적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수익은 더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테슬라 측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보급목표제 적용 대상을 2009년 기준 판매량이 4,500대 이상인 자동차 제조업체로 정한 것이 테슬라를 콕 집어 배제한 것은 아니어서 ‘차별적 제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기준에 따라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업체는 배제됐지만 벤츠 등 독일 업체는 적용 대상이다”라며 “보급 목표제는 국내 업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일부에서 이 제도가 미국 측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 설계된 측면도 있다고 강조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논의할 때 ‘차기(2021~2025년)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판매량이 연간 4,500대 미만인 업체에는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를 준용한 부분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캐딜락 등 자국의 소규모 판매자에 대해 환경 기준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4,500대를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구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슬라 측 주장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측이 예외 기준을 마련한 배경이 자국 업체 보호에 있었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데 썼다고 반발할 수 있어서다. 미국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와의 공방이 자칫 한미 간 통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검토 당시 정부 내에서도 한미 간 통상 마찰 가능성을 우려해 제도 보완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친환경차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밀려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통상 전문가는 “미국의 새 정부가 강하게 나온다면 정부가 마냥 테슬라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미 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국내 후발업체의 돈으로 세계적 기업인 테슬라를 지원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 전기차 개발 여력이 충분한 현대·기아차와 달리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의 경우 당장 생존을 모색하기도 급급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친환경차 전환을 강제하려다 보니 결국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라며 “이미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규제를 만들어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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