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경제단체 "중대재해법 제정 유감..3개 요구라도 반영해달라"(종합)

조인우 2021. 1.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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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10개 경제단체가 마지막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는 호소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최소한 기업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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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직대. 2021.01.06.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를 합의한 가운데 10개 경제단체가 마지막 목소리를 냈다. 중대재해법을 제정하더라도 경영계의 요구사항 세 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는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했다.

경총 등 단체는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 한 경우 면책 등 3개 사항 반영을 요구했다.

이들은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라며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 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했음에도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최소한 기업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663만 중소기업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추진으로 경영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99%의 오너가 대표인 중소기업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 기업이 현장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날 앞서 '중대재해법이 초래할 수 있는 5가지 문제점' 보고서를 발표해 ▲중대재해는 하청에서 발생했는데, 원청만 처벌 ▲국내 중소기업 수주 급감 우려 ▲전문성 있는 근로감독관 대신 경찰이 수사 ▲준수 의무가 광범위하고 모호 ▲기업의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다른 나라 국부 창출에 기여 등을 문제점으로 짚었다.

중대재해법 정부안은 사업주 또는 법인이 제3자에게 용역이나 도급, 위탁한 경우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3자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원청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후 4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매장 면적 1000㎡ 미만인 자영업자도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시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06.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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