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주택 취급..비과세 적용받는 방법은?

윤정원 2021. 1. 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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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세형평 제고를 이유로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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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주택 보유 법인 종부세 최고 6%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과세형평 제고를 이유로 올해 취득한 아파트 분양권도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6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7~21일 입법 예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제상 분양권도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일시적 1주택 1입주권'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10%포인트) 적용은 제외됐다.

다만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신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주택자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은 올해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해당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2주택 이하는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1.2~6.0%의 세율이 매겨진다.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은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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