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몰라 260억 날리기도..도산법 공부하세요"

정희영,홍혜진 2021. 1. 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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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 실무·이론 정리한 책내놔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돈(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아 공사대금 260억원을 변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회생·파산신청이 늘어나는데 사업주들은 도산법 조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6일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8기·사진)는 매일경제와 만나 도산법의 위상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회생·파산절차를 밟는 개인과 법인이 늘어나 관련 절차를 관장하는 도산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법은 그간 다른 분야 법률에 비해 연구가 미흡했지만 앞으로 활발한 연구 및 보완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전 부장판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CPA)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법조인이면서 회계 전문가이기도 해 경영·경제·법학에 걸친 도산법에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됐다.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년만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쌍용자동차 사건의 주심을 맡고 있다.

전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둘러싼 실수 하나가 수백억원의 손실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하며 이해관계자가 도산절차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부장판사가 재경지법 파산부에 있을 때의 일이다. 도산법상 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채권)을 법원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은 실효된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사는 회생 절차에 들어간 B사에 대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확보한 260억 규모 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미 B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기 때문에 따로 채권신고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넘겨짚었기 때문이다.

오판의 대가로 A사는 공사대금 260억원을 허공에 날렸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절차 세부 사항을 숙지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다"며 "특히 도산 관련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이 도산 법리를 모르면 난감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도산법의 중요성이 커지고는 있지만 그간 관련 실무와 이론을 제대로 정리한 책이 마땅히 없던 실정이었다. 도산법 체계가 2006년에야 마련돼 다른 분야 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누적된 연구가 미비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말 <도산법과 지방세>를 집필한 배경이 됐다.

이 책은 도산법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개론서다. 전 부장판사는 "일반 민법보다 복잡한 도산법 특성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개론서가 없었다"며 "그간 파산부, 회생법원 경험을 살려 도산법 이론 및 실무에 더해 도산법과 접점이 많은 지방세까지 포괄하는 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552페이지에 걸쳐 도산법 및 지방세 개론, 그리고 전 부장판사가 그간 언론 등에 기고한 도산 관련 칼럼들이 담겨 있다. 지난 5일에는 <도산법과 지방세>의 심화격인 <채무자 회생법> 5판이 출간됐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과 지방세는 파고들 여지가 많은 블루오션"이라며 "변호사 뿐 아니라 회계사, 세무사들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기업과 개인을 위한 조언도 전했다. 전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순간 외부로부터 신규자금 조달과 대출이 막히기 때문에 최소 6개월의 운영자금이 구비된 상태에서 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며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경우, 임금채권 등이 사전에 정리되지 않으면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정희영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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