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前 김제시의장 벌금 15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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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온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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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은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 전 의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이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온 전 의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이 의원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같이 다닌 것은 맞지만 오후에는 불편함을 느껴 따로 이동했다"고 변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11일 김제시의 한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며 이 의원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온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0일에 열린다.
앞서 같은 혐의로 온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도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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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송승민 기자] sm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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