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매년 증가했다.. 여야 '정인이법' 8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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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만 0~7세 아동의 '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가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7세 아동 인구 수는 매년 줄어들어 2019년 323만5548명으로 10.6%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율은 2015년 0.11%에서 2019년 0.28%로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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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7세 아동 인구 수는 매년 줄어들어 2019년 323만5548명으로 10.6% 감소한 반면 아동학대율은 2015년 0.11%에서 2019년 0.28%로 치솟았다.
이는 0~7세 아동 1만명 중 학대 경험자가 5년만에 11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아동학대 특성상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전부 신고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대 노출 빈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의사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의원은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특히 취약한 미취학 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보호 장치가 없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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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su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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