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하고 건강보조식품 샀으면.. "현금영수증 발급 받으세요"

이남의 기자 2021. 1. 6. 17: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무발행지가 늘어난다.

전국 자동차 세차장을 비롯해 기계 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곳에서 추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 기존 87개 업종에 8개가 늘어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총 95개가 된다.

이들 업종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의무발행지가 늘어난다. 전국 자동차 세차장을 비롯해 기계 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곳에서 추가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변호사 등 전문직, 병·의원, 일반 교습 학원 등 기존 87개 업종에 8개가 늘어나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은 총 95개가 된다.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자동차 세차업을 비롯해 기계 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 제품 소매업, 중고 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소매업이다.

이들 업종 사업장은 내년 1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되면 거래 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한편 전자 세금 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 가액(수입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에게만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2억원 이상'으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새법개정안은 2022년 7월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머니S 주요뉴스]
트와이스 지효, 숨길 수 없는 볼륨몸매 '깜놀'
블랙핑크 로제, 핫팬츠+브라탑 '완벽 S라인'
"이렇게 입고 복싱을?"… 섹시복서, 굴곡진 몸매 '헉'
"수지야 차 안에서 뭐해?"… 풀어헤친 긴머리 '숨멎'
'남친·친구인 척' 접근… 10대 성폭행한 20대
"예의 놓치지 말길"… 최태성, '선녀들' 저격?
"날 것 그대로의 섬뜩함"… '심야괴담회' 뭐지?
"닮았어요?"… 조민아 남편 비주얼… 연예인인줄
얼마나 잘했길래… 47호 가수, 8대0 '완승'
"오스카 청신호"… 윤여정 미국에서 여우조연상 '쾌거'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