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트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 입양절차에 문제는 없었다"

김송이 기자 2021. 1. 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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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홀트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입양절차의 문제점과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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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홀트 측은 정인이의 입양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 앞에서 열린 '홀트아동복지회 부실한 입양절차 책임지고 사과'를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홀트는 이날 ‘고(故)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홀트 측은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입양절차의 문제점과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의심 신고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라며 "같은 해 7월 20일 가정방문 이후부터 학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양부모 상담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락에 밀도를 높였다"고 했다.

이어 "3차 학대신고가 접수되기 전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지난해 9월 22일 조사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의 안전 확인을 위해 다시 사례관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기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고, 이후 구내염으로 진단돼 학대 소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음을 고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인이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홀트 측은 "예비 입양부모 적격심사 여부는 서류심사를 토대로 입양부모 심층면접과 가정조사 및 예비양부모 교육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아동결연 후 가정법원에 소장이 접수된다"며 "(정인이)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추모객들이 놓고 간 편지와 선물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또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관련,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입양실무매뉴얼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홀트 측은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에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홀트 측은 "당시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를 한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소견에 대해서 우리 회는 전달받지 못했다"며 "아동 사망 이후 매체를 통해 소아과에서 학대소견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했다.

홀트 측은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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