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합의

노지원 2021. 1. 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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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반 속개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소위원회 회의를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요하게 정리된 것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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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6일 오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반 속개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소위원회 회의를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요하게 정리된 것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여러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인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백 의원은 “부칙 관련 유예 조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중교통시설 (정의)까지 정리됐고,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에 최종 의결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오늘까지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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