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산업재해 적용 대상서 '5명 미만 사업장 제외'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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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반 속개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소위원회 회의를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요하게 정리된 것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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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명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반 속개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소위원회 회의를 멈춘 뒤 기자들을 만나 “중요하게 정리된 것은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굉장히 많이 주장했고, 그래서 위원 간 여러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여야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이거나 업장 면적이 1000㎡ 이하인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야는 이날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고 있다. 8일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백 의원은 “부칙 관련 유예 조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며 “현재 공중교통시설 (정의)까지 정리됐고, 그 다음부터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안에 최종 의결이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늦게라도 오늘까지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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