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분양권자 3년내 기존주택 팔면 양도세상 1주택자"

김종윤 기자 2021. 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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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되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양도소득 세제상 1주택자 대우를 받습니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을 6일 발표했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고, 1월1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만들면서 개정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사업자·재건축 조합은 법인 단일 최고세율에서 제외하고,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 부동산 임대소득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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