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3차 긴급지원금 50만원 지원

제주CBS 박정섭 기자 2021. 1. 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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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50만원이 지원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지역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9480명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54명이 신규 지원자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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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용복지센터 제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6일부터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1차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로, 50만원이 지원된다.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8~11일까지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한 뒤 제주도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제주지역에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9480명이,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1154명이 신규 지원자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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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박정섭 기자] pjs011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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