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제외

서진욱 기자 2021. 1. 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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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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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1소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소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정의당 의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의 경우 중대재해에 포함되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파트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1소위는 이날 오전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1000㎡로 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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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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