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대상에서 제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제외하는 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를 차별하겠다는 것 밖에 안 된다"며 "적용범위 축소는 거대 양당이 생명을 두고 흥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당론으로 밀고 있는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5인 미만의 경우 중대재해에 포함되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며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대산업재해 파트에서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1소위는 이날 오전에는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과 학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소상공인의 사업장 면적 기준은 1000㎡로 정했다. 현행 법상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고, 사업장 면적이 1000㎡ 미만이어야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인이 묻어준 목사 "펑펑 울던 양부 모습, 사고사인 줄 알았다" - 머니투데이
- 무죄→유죄 뒤집힌 논란의 '레깅스 몰카 사건' 내막 - 머니투데이
- 새해 전야제 파티서 11명에 성폭행 사망…8명은 낯선 남자들이었다 - 머니투데이
- '아내의 맛' 나경원 딸, 부산 남자친구 고백 "시집가고 싶어" - 머니투데이
- 실종 3개월만에 시신으로…돈이 많아 문제아가 된 英 재벌 2세 - 머니투데이
- '댄싱9' 무용가 이선태, 마약 투약→현재 복역 중…다시보기 중단 - 머니투데이
-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다…내일 오전 검찰 송치 - 머니투데이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신세 한탄 "내 속 썩는 거 누가 알겠나" - 머니투데이
- "한국이 두시간 거리?"…싼 일본여행 왔다 눈 돌리는 외국인들[르포] - 머니투데이
- "대표팀 너무 가고 싶은데…" 또 낙마한 이승우, 간절한 고백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