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시, 외국인 고용허가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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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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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허가를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6일) 농어업 분야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통해 시설 점검을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가 농식품부, 해수부와 공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3천850명, 사업장 496개소를 실태 조사 한 결과, 응답한 근로자 99% 이상이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69.6%는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을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 허가 사업장에서 비닐하우스 내 시설을 숙소로 써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어, 농‧어업 분야 주거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근로감독을 추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주거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도록, 사업주가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기숙사 시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자체에 주거시설로 신고된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현장 실사를 통해, 기숙사 시설의 사전 확인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농·어가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외국인 여성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주거시설을 제공하는 농·어가 사업장에 대해서 신규 근로자 배정 시 점수제 가점을 확대(2.5→5점)하여 사업주의 주거시설 개선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농·어가의 사업주에 대한 노무 관리 교육도 강화합니다.
사업주의 노동‧인권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최초 고용허가 사업주의 노동‧인권 교육 의무화를 추진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교육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컨설팅 지역 및 전담자 지정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부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는 농어가에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숙소 등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추진 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며, "농‧어업 사업주도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개선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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