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상대 골프장 토지반환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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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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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스카이72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6/yonhap/20210106170408490mfls.jpg)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활주로 예정지역에서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를 상대로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는 지난해를 끝으로 골프장 운영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골프장 부지를 불법 점유하면서 새로 운영권을 따낸 업체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2005년 공사 측으로부터 부지를 임대한 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조성해 운영해왔다.
공사는 2020년 계약 종료 시 이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을 스카이72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했다. 추후 이 자리에 활주로 등을 새로 지을 때 스카이72가 골프장과 건물 등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활주로 확장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는 현재 골프장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에 공사 측은 지난해 골프장 후속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고, 가장 높은 평가 대상 영업요율을 제시한 신라레저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됐다.
스카이72 측은 "토지 외의 것들은 스카이72 소유이고, 아직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는데 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입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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