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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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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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검찰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이 의원과 공모해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온 전 의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은 피고인이 이 의원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함께했으나 불편함을 느끼고 오후부터는 따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온 전 의장은 2019년 12월 11일 김제시 백구면의 한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이 의원을 소개하는 등 지지를 당부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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