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아이출산하면 매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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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전남 고흥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매월 30만 원 씩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이 지급된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 아이에게 차등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통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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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둘째 출산장려금 인상, 다자녀가정 기준 상향
[고흥=뉴시스]김석훈 기자 = 올해부터 전남 고흥군에서 아이를 낳으면 매월 30만 원 씩 첫째, 둘째, 셋째 구분 없이 매월 30만 원씩 2년간 총 720만 원이 지급된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와 더불어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및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주로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확대하는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조례에 담았다.
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부터 첫째·둘째·셋째 아이에게 차등 지원했던 출산 장려금을 매월 30만 원씩 통일했다.
넷째 아이부터는 매월 40만 원씩 3년간 총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신생아 양육비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생활밀착형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기존 3자녀 이상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해 둘째를 출산하는 가정도 다자녀 가정 우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우대증은 공공시설, 음식점 등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시책으로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전국) 이용 시, 최고한도 30만~100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내 산부인과 이용 활성화와 출산 산모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맘(Mom)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군에 거주 중 2021년 셋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신생아 육아용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앞서 고흥군은 2020년부터 ▲셋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돌맞이 축하금 50만 원 ▲타 시군에서 출생등록 후 관내로 전입한 24개월 미만 출산가정에 전입 후 잔여기간 월 20만 원 ▲쌍둥이 출산가정에 행복 축하금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해왔다.
출산장려 민·관 협력사업 프로젝트로 개인 및 금융기관, 지역단체 23개소의 후원을 받아 출산가정에 미역, 쌀, 소고기를 담은 축복 꾸러미와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을 위한 고흥사랑상품권(10만원)을 배송·지급하고 있다.
군 프로 사진협회와 협약해 신생아 백일사진 촬영권(20만 원 상당)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행복한 출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건강한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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