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7명 아침식사가 공무? ..광양시, 과태료 부과 제외 논란

서순규 기자 2021. 1.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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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17명의 단체 아침식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광양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상 연장'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광양시의회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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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뉴스1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한 가운데 전남 광양시의회 의원들과 직원들 17명의 단체 아침식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으로 판단되지만 광양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공무상 연장'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6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의회 의원과 의회 관계자 등 17명은 새해 첫 행사로 현충탑 참배를 한 뒤 인근의 한 식당으로 이동해 아침식사를 함께했다.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식사모임은 명백한 방역지침 위반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시의회는 '공무 또는 필수 경영활동의 경우 예외'라는 조항을 내세워 이날 아침식사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외에서 5인 이상의 단체행사는 할 수 있지만 5인 이상 단체식사는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된 가운데 이뤄진 이번 식사모임은 명백히 방역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5명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1인당 10만원 이하, 해당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일반의 판단과 달리 단속주체인 광양시는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집합식사의 건은 공무상 연장이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고 판단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은 "현충탑 참배행사의 경우 공식적인 야외행사가 맞지만 아침식사가 공식행사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위중한 시기에 단체식사를 하는 의원들도 문제지만 단체식사를 알고도 구경만하고 있는 광양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광양시가 시의회의 단체식사를 적법한 상황으로 판단하면서 감염병법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광양시의회의 안일한 인식에 대한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양시의회는 "특별방역기간 연장 전 참배 후 조식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었고 공무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자리였다"며 "위기상황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광양에서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5일까지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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