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통과시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총동원" 경제계 강력 반발(종합)

조현기 기자,김민석 기자 2021. 1. 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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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10개 경제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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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와 논의·토론無..일방적인 법 제정"
10개 경제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한진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김민석 기자 = 경제단체들이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Δ한국경영자총협회 Δ대한상공회의소 Δ한국무역협회 Δ전국경제인연합회 Δ한국중견기업연합회 Δ대한건설협회 Δ대한전문건설협회 Δ한국여성경제인협회 Δ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국회가서 (여러차례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을 전달했다"며 "너무 형량이 높고,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면 누가 기업을 크게 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업계는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해) 하나도 준비된 것이 없다"며 "법을 만들기 전엔 이해당사자와 논의·토론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국회가 밀어붙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도 "건설기업은 국내외 합쳐서 12만개 현장이 있다"며 "회사 경영진들이 과연 이들 현장을 일일히 챙길 수 있냐?"고 꼬집었다. 또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며 "즉각 법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개 경제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회장은 "우선은 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만일 제정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은 후속 보완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가 회장을 하는 동안 가장 기업한테 부담이 가는 법"이라며 "경제단체들이 한 번도 아니고, 2~3번 그리고 경제단체별로 수차례 호소했다. 이 정도라면 기업이 왜 그런지 국회에서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회장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그리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년 동안 중앙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 회장은 "만일 국회에서 법안 제정시 헌법 소원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김상수 건설협회장

◇ 경제계 "중대재해법 유감…의무 다했을시 '면책' 등 세 가지 사항 꼭 반영해야"

10개 경제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만일 법이 제정되더라도 Δ사업주 징역 상한 규정으로 변경 Δ사업주 처벌 기준 '반복적인 사망사고'로 한정 Δ사업주 의무규정 구체적 명시 및 의무 다했을 시 면책 등 3가지 사항은 꼭 반영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입법안 중 사업주 징역 하한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이 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리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며 "현재 입법안은 해외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업주가 지켜야할 의무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의무를 다했을 때는 면책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고 역설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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