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대학 부총장, 거래업체 금품 수수혐의 재판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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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의 한 대학 부총장이 거래 업체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A대학 B부총장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부총장은 대학 납품 등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학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B부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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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따르면 포항 A대학 B부총장을 배임수재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부총장은 대학 납품 등 거래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A대학 측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사실관계를 확인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학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B부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사립 학교법에 따라 A씨의 직위해제·징계와 함께 A씨의 비리를 방관한 재단과 학교 측의 책임과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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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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