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정인이 양부모, 살인죄" 74쪽 의견서 檢에 냈다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2021. 1. 6. 16: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피력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5일 서울남부지검에 의견서 제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치된 정인이의 묘지에 시민들의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한형 기자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가 16개월 정인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를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피력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는 관련 논문들을 참고 문헌으로 첨부했다고 전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자신의 SNS에 "16개월에 별이 된 정인이에 대해 열흘 넘게 고심 또 고심해서 수많은 의학논문 등 객관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74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다고 정인이가 다시 살아 오지는 않겠지만, 정인이의 넋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숨졌다. 피해 아동은 입양되고 한달 후인 지난해 3월부터 숨지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 당일 등쪽에 강한 충격을 받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인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와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양부인 안씨에게는 아동학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최근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정인 양의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하면서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박하얀 기자] thewhite@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