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혐의 적용해 달라" 직장상사에게 맞아 사망한 김해 응급구조사 유족 반발

최승균 2021. 1. 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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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 경찰 늑장대응·부실수사 질타
40대 상사, 수차례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해
국민청원도 게시 이틀만에 6600명 돌파

김해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응급구조사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유족들은 6일 오후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를 방문해 가해자인 40대 단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경찰의 늑장대응과 부실수사에 대해 항의했다.

유족들은 이날 "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느냐, 압수수색이 왜 늦었느냐, 공범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느냐"며 항의했다. 또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아들 살려내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응급이송단 직원인 응급구조사 A(42)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상사인 B(42)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이후 A씨는 그대로 방치됐고, 가해자 B씨는 다음날인 25일 오전 구조단 법인 대표이자 아내인 C씨와 다른 직원 등과 함께 제대로 걷지 못하는 A씨를 차량에 태워 집 앞까지 이동한 뒤 A씨가 숨졌는데도 식당 등에서 머물다가 7시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숨진 A씨의 얼굴과 가슴, 다리에 피멍이 있는 등 폭행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B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아내인 응급구조단 대표 C씨와 다른 직원 등 3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유족들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점, 압수수색을 늦게 한 점 등을 들어 늑장대응과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만에 압수수색을 했고, 사건 현장 CCTV도 확보하지 못했다.

유족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난 4일 올렸다.

피해자 친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형님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단장은 구타를 수시간 동안 반복하며 마지막엔 어두운 사무실 구석 자리에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또 "형님은 지난 4년간 구타와 협박·금품 갈취를 당하면서 무임금 각서와 부당한 채무이행 각서 등으로 그만두지도 못하고 고통 속에서 근무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고 토로했다. 이 청원은 6일 오후 2시 기준 동의가 66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공식 답변을 받으려면 20만 명이 동의해야 한다. 청원 마감은 2월 3일까지다.

경찰은 현재 상해치사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B씨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중이다.또 B씨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학대 등을 비롯해 임금 체불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중이다. 또, 사건 현장 CCTV 삭제 등 증거 인멸과 이미 숨진 A씨를 차량에 태웠는지, 폭행에 가담한 다른 직원이 있는지 등도 조사중이다.

[김해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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