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려 숨지게 한 김해 응급이송단장..경찰, '살인 혐의 적용' 검토

김지성 기자 2021. 1. 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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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단장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6일 "가해자인 응급이송단 단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망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살인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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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남성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지난해 12월24일 경남 김해에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이 직원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가해자인 단장에게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6일 "가해자인 응급이송단 단장이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사망한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며 살인과 증거인멸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수사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명백한 살인 의도와 가해자 미필적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습적인 폭행과 함께 신고 전 폐쇄회로(CC)TV를 폐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압수수색과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망한 응급구조사의 동생이라고 밝힌 남성은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김해 응급이송단에서 생긴 끔찍하고 경악스러운 살인사건의 가해자들을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살인자인 단장은 긴급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 후 지난 30일 검찰로 이송돼 있는 상황이지만 석연치 않은 궁금증이 많다"며 "(폭행 당시) 단장 외에 아내를 비롯한 여자 2명이 더 있었고 구타 당시 같이 폭행에 가담했다. 사망한 형의 신체에는 고문의 흔적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증거인멸 등 범행에 가담한 여성들이 폭행에 가담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여성들의 구속 여부는 수사를 더 해봐야지 알 수 있다"며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사설 응급이송단 단장인 A씨(42)는 지난해 12월24일 회사 직원 B씨(42)를 폭행한 후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현재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쯤 회사 직원인 응급구조사 B씨를 폭행한 뒤 회사 사무실에 방치, 다음 날 오전 8시쯤 B씨를 회사 구급 차량에 태워 B씨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알고도 7시간가량 지연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의식이 없는 B씨를 A씨와 함께 구급차량 태우는 등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인 응급구조단 대표 C씨와 직원 D씨 등 3명에 대해서도 학대 및 강요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뒤 수사를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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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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