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온주현 전 김제시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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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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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정민 기자 =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온주현 전 김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운동 과열을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온 전 의장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이원택 의원을 도우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의도는 없었다”며 “사건 당일 오전에는 이 의원과 동행했으나 불편함을 느껴 오후부터 따로 이동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온 전 의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열린다.
온 전 의장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2월 김제시 한 마을 경로당 등을 방문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후보(김제·부안)를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한 이원택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ljm192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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