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EU 수출시 원산지·인증 효력 등에 주의 필요"

경계영 2021. 1. 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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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원산지와 인증 효력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균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EU는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지 않고,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 인증 UKCA를 발표하는 등 인증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통관·인증·규제 등에서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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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서 영국 수출시 원산지 충족해야 무관세
영·EU 역외통관절차 불활에 통관 지연될 수도
"브렉시트 이후 변화에 기업 대비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영국이 지난달 말 유럽연합(EU)을 탈퇴한 후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지만 원산지와 인증 효력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는 6일 발표한 통상이슈브리프 ‘마침내 결별한 영-EU, 브렉시트 이후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국과 EU는 ‘EU-영국 통상 및 협력 협정’을 타결하면서 영국과 EU 간 상품을 교역할 때 무관세·무쿼터 원칙이 적용된다.

다만 EU에서 생산해 영국으로 수출하려면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무관세가 적용된다. 필요하다면 EU 역외에서 조달하는 부분품을 EU 역내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EU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 수출자 번호로 한·영 FTA에 적용받을 수 없고, 영국 관세당국에서 받은 인증 수출자 번호로 한·EU FTA에 적용 받을 수 없다는 것도 주의할 점으로 꼽혔다. 한·EU FTA에서 영국산 재료·공정 누적, 경유수출에의 직접운송요건 적용 등이 불가능한 데 비해 한·영 FTA에서 3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한다는 것 역시 차이가 있다.

센터는 영·EU 간 역외통관절차가 부활해 통관도 지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영국은 전체 수입의 49.1%를 차지하는 EU 수입품이 역외통관으로 전환된다. 한국의 대(對)영국 수출품이 이미 역외통관절차를 거치기에 직접적 변화가 없겠지만 영국 세관의 업무 증가에 따른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김정균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EU는 영국 공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받은 CE 인증 효력을 이행기간 종료 후부터 인정하지 않고, 영국도 CE 인증을 대체하는 독자 인증 UKCA를 발표하는 등 인증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며 “통관·인증·규제 등에서의 변화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브렉시트 관련 대응지원 데스크를 운영한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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