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금지 단속 나선 순천시, 단속 건수 없고 불만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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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낮술 금지령'을 내린데 이어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첫 단속은 계도로 끝났지만 순천시는 당분간 상시 점검에 나서는 등 고삐를 죌 방침이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동외동 웃장 일대에서 주류 판매 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른바 '낮술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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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편 알고 있어 조금만 참아달라"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첫 단속은 계도로 끝났지만 순천시는 당분간 상시 점검에 나서는 등 고삐를 죌 방침이다.
6일 순천시에 따르면 전날 동외동 웃장 일대에서 주류 판매 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른바 '낮술 금지령'을 내리면서 이뤄졌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낮술 판매를 금지하고 나선 것은 순천시가 처음이다.
첫 단속인 만큼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이는 등 계도 수준에서 이뤄졌다.
단속이 이뤄진 순천웃장은 순천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5일과 10일 5일장이 선다.
특히 국밥거리가 조성돼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다.
행정명령을 어긴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불만이 이어졌다.
국밥집 사장 정춘심(70·여)씨는 "비교적 손님들이 수칙에 잘 따라주는 편이지만 술을 요구하는 손님도 있어 곤란할 때가 많다"며 "다른 동네에 있는 한 음식점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역수칙을 잘 따른 전통시장에도 피해가 가 속상하다"고 말했다.
낮술 금지령이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제한한 행정명령의 빈틈을 이용해 오전 5시 영업을 시작한 순천시 조례동의 한 주점 때문에 내려진 조치인 까닭이다.
해당 주점의 운영 방식이 SNS상에 퍼지면서 전국적인 지탄이 일었고 이에 순천시는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순천시는 주야간 상시 점검반을 편성해 당분간 지도·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정명령을 어기고 술을 팔다 적발되면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손님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까진 위반 사례가 적발되지 않았지만 기존에 진행해 온 방역수칙 위반 단속과 병행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주와 시민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3차 재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오는 17일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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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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