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세 아동 인구 줄고 학대건수 늘었다.."가중 처벌해야"

김진 기자 2021. 1. 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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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5년간 만 0~7세 아동의 '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 건수 및 아동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61만7604명이던 0~7세 아동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해 2019년 323만5548명으로 1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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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5~2019년 통계청 자료 분석
"자기방어 능력없는 미취학아동·장애아동 학대 무겁게 처벌해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6개월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이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최근 5년간 만 0~7세 아동의 '인구 수 대비 아동학대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아동 인구 수는 줄어든 반면 이들에 대한 학대 건수는 두 배 넘게 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날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0~7세 아동학대 건수 및 아동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361만7604명이던 0~7세 아동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해 2019년 323만5548명으로 10.6% 줄었다.

그러나 같은 나이대 아동에 대한 학대 건수는 2015년(4035건), 2016년(6066건), 2017년(6831건), 2018년(7087건), 2019년(8980건)으로 매년 늘어 5년새 122.6% 증가했다.

0~7세 아동 수 대비 아동학대율은 2015년 0.11%에서 2019년 0.28%로 치솟았다. 단순 수치상으로 0~7세 아동 1만명 중 학대 경험자가 5년 만에 11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아동학대 특성상 전부 신고되지 않고,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대 노출 빈도는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의사표현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는 매우 무겁게 처벌하도록 해 근본적인 억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자기방어 능력이 없는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에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는 내용이다.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사망 또는 상해·질병에 이르게 할 경우,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범죄 대상이 되는 아동의 기준이 '18세 미만'으로, 특히 취약한 미취학아동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2016년 한 차례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김민철·김철민·송옥주·유정주·윤관석·이용빈·전혜숙·홍성국 민주당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밖에도 국회에서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고 있다. 여야는 전날(5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임시국회 내 민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일부를 처리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인터뷰 사진. © News1 신웅수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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