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지역 불문..7일부터 모든 하이브리드차,남산 1·3호 터널 '무료'

김양진 2021. 1. 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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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모든 하이브리드차는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이달 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제3종 저공해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가 받아온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정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공포 뒤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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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10인승 이하). 환경부 제공

오는 7일부터 모든 하이브리드차는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2천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6일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이달 7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차는 내연기관과 전기차 연료전지를 모두 가진 ‘제2종 저공해차’다. 전국에 등록된 하이브리드차는 약 55만대다. 그간 서울시에 등록돼 있고 ‘맑은 서울’ 스티커를 발부받아야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간 같은 저공해자동차임에도 다른 지역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혼잡통행료를 면제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반면, 시는 제3종 저공해차와 배출가스저감장치(DPF·DOC) 부착 경유차가 받아온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은 개정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공포 뒤 3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제3종 저공해차는 가솔린, 액화천연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등을 연료로 하는 자동차 가운데 배기가스를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이다. 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제3종 저공해차는 각종 감면 혜택을 받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하지 않아 이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제1종 저공해차인 전기·태양광·수소차에 대해선 지난해 1월부터 전국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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