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5천만원 넘는 수익나면 20% 과세..비트코인도 소득세

조윤정 cyjung@mbc.co.kr 2021. 1. 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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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역시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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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개인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을 팔아 얻은 연간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역시 20%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장주식으로 5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5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 20%를 내야하며,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2022년 12월 31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과 실제취득가액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이는 정부가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하는데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 등을 제외한 경우는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도 내년부터 시행해,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소득을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업종에 자동차 세차업, 기계공구 소매업,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됩니다.

조윤정 기자 (cyju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49855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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