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해야..코트라,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권혁준 기자 2021. 1. 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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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조영수 코트라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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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영국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대신 한-영 FTA가 새로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중단 없이 영국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코트라(KOTRA)는 지난 1일 발효된 한-영 FTA와 관련해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 개방과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코트라가 발간한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는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FTA 활용법을 ΔHS코드 확인 Δ관세 혜택 확인 Δ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Δ원산지 판정 Δ원산지증명서 작성 ΔFTA 관세혜택 신청 Δ관련서류 보관 Δ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누어 제시했다.

조영수 코트라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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