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범동 재판서 "아내와 조카 범행, 조국이 알고도 묵인"

강현수 기자 2021. 1. 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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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들의 범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범죄를 묵인한 조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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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들의 범죄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이날 조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은 이날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정 교수 판결문과 본건은 연관성이 있어 의견서로 판결문을 제출한다"며 "판결문뿐 아니라 여러 증거에서 피고인과 정 교수가 함께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정 교수는 고위공직자인 조 전 장관의 아내로서 재산신고에 성실히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을 통해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타인명의나 계좌를 빌려 피고인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를 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정 교수와 피고인 모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인 공직수행 요청을 회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범동씨와 정 교수의 범죄를 묵인한 조 전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은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재산신고와 백지신탁을 정직하게 이행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며 "아내와 조카의 범행을 알고도 공직자로서 의무 저버린 것은 사회적 해악 정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고 비난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메신저를 통해 나눈 대화 내용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에게 "그렇게 쓰고도 작년보다 자산총액이 늘었다. 불로수익이 6000~7000만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동생 정광보가 피고인에게 투자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는 증거다. 투자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서로 공유했던 것"라며 "이는 결국 조 전 장관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책무 방기한 채 정 교수와 조카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묵인하고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향후 재판부 구성 변동 전인 오는 15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범동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린 혐의와 조 전 법무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는다. 자금 횡령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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