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명예수당 지급

김석훈 2021. 1. 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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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참전유공자 유족인 미망인에게는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작년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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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6·25전쟁 및 월남전 미망인에 매월 5만 원
7만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은 10만원으로 인상
전남 여수시청


[여수=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올해 1월부터 매월 5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이군경과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으나, 참전유공자 유족인 미망인에게는 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유족 예우 차원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작년 11월 여수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근거를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이 해당한다.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대상자는 중복 지급이 되지 않는다. 또 미망인이 사망하거나 주소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수당지급이 중지된다.

수당은 매달 25일 5만 원을 지급하며, 2023년부터 7만 원, 25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해 지급할 계획이다.

미망인은 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매월 7만 원씩 지급하던 보훈명예수당을 올해부터 10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여수시관계자는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족들에 대한 예우방법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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