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지정..24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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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해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군 관계자는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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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스1) 최현구 기자 = 충남 홍성군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신규 지정키로 하고 24일까지 군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주‧정차금지구역은 지난해 11월 16일 준공을 마친 칠성빌라부터 CU편의점 맞은편 주변도로로 약 180m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이 구간은 홍성경찰서에서 실시하는 2020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과했으며 24일까지 행정예고를 마치고 오는 25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5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당초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부터는 관내 41개소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특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chg563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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