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생명 차별없이 보호돼야..수용자‧가족간 통신 한시 허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과 가족 간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1/06/inews24/20210106160817537kryp.jpg)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수용자들과 가족 간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6일 인권위는 최영애 인권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수용자들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도록 가족들과의 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법무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정시설 수용자 가족들이 낸 진정이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감염‧격리된 수용자들의 건강‧처우 상황이 가족 등 외부에 감염병에 관한 정보가 수용자에게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기존 고려되지 않았던 통신 방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떤 조건에 있든 그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차별 없이 보호돼야 한다며 수용자들도 보편적 기준의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교정기관은 수용자 감염과 치료 상태, 처우 상황, 조치 계획 등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K건설 안재현표 ESG…새 옷 입고 신축년 '비상'
- '뿔난' 경제계, 중대재해법 제정 여야 합의에 강한 유감…"요구 들어달라"
- 5기 방통위, 낡은 규제 탈피…미디어 융합시대 준비
- 조국 딸 국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각하…"권리‧이익침해 보기 부족해"
- 文 정부,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기류…민간에 SOS 치나
- [결혼과 이혼] 직장·저축 없는 41세 '예비 며느리'⋯맨몸으로 아들 집 들어온다니 '심란'
- 최인호 HUG 사장 "고객 친절·업계 상생 두 마리 토끼 잡겠다"
- KFC, 치킨·버거 등 23종 가격 올린다
- HLB제넥스, 작년 매출 433억원⋯영업익 개선
- 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 출시 콘텐츠 공개…"무기 뽑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