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필드도 의무휴업?..與, '규제 강화' 유통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중소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대규모점포 출점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제법안 처리에 나선다. 오는 8일 처리를 예고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민생 3법'에 포함시켜 통과를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6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유통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법 개정안 14건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해 심야 영업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지정이 가능한데, 이 규제 대상에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쇼핑몰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같은당 이동주 의원안은 복합쇼핑몰은 물론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 보세판매장(면세점)까지 영업 규제대상을 넓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출신 비례대표로 최근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했던 인물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출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마련됐다.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 기존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에서 20㎞ 이내로 넓히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는 등록 제한 면적이 400배 확대돼 전국에 대규모점포 입점이 사실상 금지될 수 있다.
홍익표 의원안은 기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상업보호구역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외에도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록을 금지할 수 있다. 대신 신도시 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이 필요한 지역은 상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출장세일' 판매행사 등 등록된 점포 이외 장소에서의 영업금지(홍익표·박재호 민주당 의원) △대규모점포의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 미흡시 공표 및 이행강제금 부과(허영 민주당 의원)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 유통기업과 상생협력·고용 활성화 사항 포함 의무화(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점포 규제 존속기한 삭제(이동주·홍익표 민주당 의원) △대형 식자재마트도 개설등록·영업제한 등 의무 부과(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등의 법안도 발의됐다.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은 이미 예고됐다. 특히 복합쇼핑몰 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민주당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공약에도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홍익표 의원이 당정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 폐기됐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유통법을 민생 중점 법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유통업계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인다. 2010년, 2012년 각각 도입된 대형마트 출점 규제와 의무휴업일 지정 정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엇갈린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할 경우 입점한 영세 자영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오프라인 유통산업이 침체기를 맞은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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