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현직 의원 등 53명 무더기 체포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2021. 1. 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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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홍콩 당국이 6일 범민주진영 인사 50여명을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더기 체포됐다. 지난해 6월30일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들 중에는 홍콩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현직 구의회 의원 뿐 아니라 미국 국적의 변호사까지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6일 명보, 홍콩01 등 홍콩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홍콩 경찰은 이날 전 입법회(의회) 의원과 현직 구의회 의원 등 정치인과 교수, 전직 기자 등 범민주 진영 인사들에 대한 무더기 체포 작전을 진행했다. 체포 명단에는 우치와이(胡志偉) 전 주석을 비롯한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 인사들과 공민당의 앨빈 융(楊岳橋) 주석과 궉카키(郭家麒) 의원 등 전 입법회 의원 10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지미 샴(岑子杰)을 비롯한 현직 구의회 의원 18명도 체포됐다. 베니 타이(戴耀廷) 홍콩대 교수와 전직 입장신문 기자 등도 체포됐다. 로펌 호쓰와이 앤드 파트너스의 사무 변호사인 미국 시민 존 클랜시도 이날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존 클랙시는 홍콩 민주진영 단체인 민주동력의 법률자문을 맡아왔다. 이날 정오까지 체포된 이들은 총 53명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9월 6일로 예정됐던 입법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11~12일 5개 지역구별 야권 단일 후보를 정하는 비공식 예비 선거를 조직하고 참여해 ‘국가 전복을 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홍콩 정부는 해당 예비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참여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주최 측 예상치보다 3배 이상 많은 61만명의 유권자가 참여했다.

당시 범민주진영은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 난립과 표 분산을 막고 입법회 전체 70석 가운데 처음으로 과반을 차지하겠다는 ‘35플러스’ 캠페인을 펼쳤다. 이를 통해 정부 재정예산안이나 의안을 부결시키고 행정장관의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자 홍콩 정부는 예비선거가 홍콩보안법 위반이라고 경고한 데 이어, 예비선거 직후인 7월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법회 의원 선거 1년 연기를 발표했다.

홍콩 당국은 홍콩보안법을 내세워 민주진영에 대한 전면 탄압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연구원 마야 왕은 로이터통신에 “오늘의 대규모 검거는 중국 당국이 홍콩에 남아있는 민주주의의 겉치레마저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콩 경찰은 이날 대표적 민주화 인사 조슈아 웡(黃之鋒)이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택을 1시간 가량 압수수색했다. 웡은 불법집회 조직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다. 또 입장신문, 빈과일보 등 반중 매체들에 대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협조하라며 관련 자료를 7일 이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홍콩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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