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쪼개기' 고남석 연수구청장 법적 조치되나

강남주 기자 2021. 1. 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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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테이블 쪼개기'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남석 연수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 구청장 문제를 시가 직접 처리할지, 연수구에 이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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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일 오후 방역대책회의서 논의
고남석 연수구청장(왼쪽).©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가 ‘테이블 쪼개기’로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남석 연수구청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릴 방역대책 회의에서 고 구청장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고 구청장 문제를 시가 직접 처리할지, 연수구에 이첩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부 지침상 방역수칙 위반사항은 해당 구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고 구청장의 경우 연수구가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을 직접 조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발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제대로 처리될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내부 지침을 변경해서라도 시가 직접 처리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고 구청장은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시행중이던 지난달 31일 낮 12시쯤 간부 공무원 10명과 함께 연수구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점 내 방 2곳의 테이블 4개에 나눠 앉아 약 30분 동안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피하기 위해 테이블 쪼개기를 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고 구청장 문제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고 구청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방역당국은 5인 이상이 두 테이블로 쪼개 앉는다 해도 수칙위반이며 일시적인 직장회식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구청장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리다.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꼬집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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