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를 보는 이재명의 시선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2021. 1. 6. 15: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19채 보유..공시가격 148억에 종부세는 0원
기존 임대사업자 특혜..불로소득 조장·불공평 과세·주택공급 왜곡
이재명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강력 과세해야"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임대인 A씨는 현재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모두 19채이다.

경기도 부동산공정가격센터팀이 분석한 결과, 이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임대시작일('16년~'18년) 기준으로 4억 원~6억 원 미만으로 총 합산가격은 92억 원이었다.

◇임대주택 19채 보유…공시가격 148억에 종부세는 0원

그렇다면 '20년 주택공시가격은 어떻게 됐을까. 19채의 주택은 각각 6억 원~9억 원으로 올라 합산가격은 임대시작일 대비 60.8% 상승한 148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A씨는 약 2억 6700만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를 지난해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전액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임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현행 종부세법이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 배제 신청을 한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년도 공시 가격이 6억 원을 넘어도 종부세가 전액 면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이같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특혜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우리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존 임대사업자 특혜…불로소득 조장·불공평 과세·주택공급 왜곡

첫째는 불로소득을 조장한다는 점이다.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속담이 있다.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전액 면제 혜택'까지 누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회 개원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은 법률의 보호로 '불로소득의 단맛'을 누리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님 말씀처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일 없게 만드는 것이 시장 안정화의 유일한 해법"이라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 이익을 취하는 다주택자에겐 강력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한형 기자
둘째는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임대주택의 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축소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제도개선에 나서지 않는다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의 종부세 면제 혜택은 계속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과세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또 실거래가 상승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매년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하면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종부세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공식적으로 소유한 임대용 주택은 약 160만 채에 이른다.

인구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약 30만호) 5개를 건설하는 것과 비슷한 막대한 물량이다.

이들 주택 물량이 시장으로 나온다면 주택 공급에 큰 탄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이한형 기자
◇이재명 "실거주 1주택은 감면, 보호하고 다주택자에겐 강력 과세해야"

경기도는 6일 이런 이유를 들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종부세에 대한 합산배제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도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가 목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근거해 임대사업자 겸직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주택임대사업이 사실상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이재명 지사의 인식이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값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마저 부동산 투기에 나서게 놔둬야 할까요?"라고 반문하면서 "경기도관내 주택임대사업자 명단을 입수한 후 고위공직자들이나 가족들이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naver.com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