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단감염 취약 생활시설 특별관리 행정명령 발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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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취약한 노인요양·장애인이용·정신요양 등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시설의 관리자가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총괄하고, 종사자·이용자를 책임 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6일 밝혔다.
집단생활시설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고, 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일대일 책임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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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취약한 노인요양·장애인이용·정신요양 등 생활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이들 시설의 관리자가 코로나19 방역 책임을 총괄하고, 종사자·이용자를 책임 관리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도내 집단생활시설에서 4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전날 기준으로 충북 전체 환자 1308명의 34%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에 도는 이들 시설 종사자의 다른 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에 나선다. 의심 환자와 접촉 대상자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한다.
감염병 예방 교육과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등도 시행한다.
시설 관리자는 시·군 담당자에게 종사자와 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진단검사 실시 여부, 시설 관리 현황 등을 매일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방역추진 전담조직(TF)도 구성한다. 집단생활시설을 집중 관리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고, 시설별로 담당 공무원을 배정해 일대일 책임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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