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185건에 '행정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가 185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83건의 위반자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1건은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인 식당 등의 영업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43건, 자가격리 위반 33명

광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해 83건의 위반자 등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1건은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또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완료했고, 65건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별로는 식당과 카페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시설이 43건, 자가격리 위반 33건, PC방이 9건, 교회 4건 등이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과 집회 참석 관련이 각각 1건이다.
광주시는 위반사항 적발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행정절차를 밟는 데 4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들이 영업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밤 시간대 점등 시위를 하고, 광주시 동구에서는 새벽 5시에 술집들이 틈새를 노려 영업을 하는 등 코로나19 규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방역수칙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현재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인 식당 등의 영업 제한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광주CBS 권신오 기자] ppori5@hanmail.net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린 공무라 예외?' 광양시의회 17명 단체 식사 논란
- 달리던 시내버스서 바지 벗고 여성에 달려든 10대 입건
- 조국 딸 의사시험 응시 가능…法 '자격정지 신청' 각하
- '기술적 이유'라면 쉽게 풀릴 수도…외교차관 이란 방문이 분수령
- [단독]이란 나포 미스터리…알래스카 사건과 관련성?
- "이게 모바일 게임이라고?" 대만 유저들의 댓글이 폭발했다
- 박영선 "출마 가능성 열어놓고 생각 중…1월안에 결정"
- 정인이는 왜 양부모 학대를 벗어나지 못했나
- "임산부가 가정부인가" 서울시의 황당한 임신정보
- 김정은, 당대회 개회사서 대남·대미 관계는 일단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