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단생활시설 '방역책임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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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함에 따라 방역책임 행정명령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요양시설을 비롯한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48명에 달한다.
충북도는 이런 방역관리 누수의 보완을 위해 시설관리자나 시설장, 종사자 등의 방역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역책임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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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자 매일 방역상황 보고..위반·허위 땐 허가취소
충북도가 집단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계속 확산함에 따라 방역책임 행정명령과 함께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6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이용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의 요양시설을 비롯한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448명에 달한다.
청주 참사랑병원 112명, 괴산 성모병원 52명, 음성 소망병원 120명, 진천 도은병원, 110명, 제천 서울요양원 16명, 옥천 감람원 7명 등 이들 시설 확진자가 도내 전체 확진자의 34%를 차지한다.
문제는 시설 종사자 출퇴근 등으로 종사자를 통한 감염 확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집단 감염으로 번지는 데 있다.
시설 내 잠재적 감염자 등과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아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지만, 방역수칙상 출입이 제한돼 있어 방역수칙 준수나 격리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
충북도는 이런 방역관리 누수의 보완을 위해 시설관리자나 시설장, 종사자 등의 방역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역책임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종사자의 타시도 방문 제한 등 출퇴근 관리, 의심 환자와 접촉 대상자 집중 모니터링, 감염병 예방 교육,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시설 관리자가 시군 담당자에게 종사자·이용자의 건강 상태와 진단검사여부, 시설관리 현황 등을 하루 1회 이상 보고하는 시설별 일대일 책임관제도 운영한다.
충북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방역책임을 다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조치도 할 계획이다.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특별방역 추진 전담조직(TF)도 꾸려 이들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허위보고 등이 있을 때는 고발하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허가까지 취소하겠다"며 "확진자 발생 때는 입원비·치료비 등의 구상권도 청구한다"고 밝혔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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