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65만명, 오늘부터 50만원씩 3차 지원금 신청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6일부터 11일까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3차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3차 지원금은 지난해 1차 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와 프리랜서 65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오는 11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없다.
◆ 1·2차 신청자 별도 심사 없이 지원…총 65만명
이번 지원대상은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해 이미 지원받은 사람들이다. 규모는 65만명 정도며 1인당 50만원씩 지급된다. 이들에겐 별도의 심사가 없다. 1·2차 지원금 수급 당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소득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 지난해 12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외국인, 개명 등의 사유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되지 않는 특고·프리랜서는 8일과 11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한 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1일부터 15일까지 신청 시 작성한 계좌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기존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라면 2월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서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지난해 연평균 또는 2019년 12월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5만명이 대상이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2~3월 중 1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최대 300만원 소상공인 지원 11일부터 신청·지급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버팀목자금' 지급계획도 이날 발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에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 등은 11일부터 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지원 대상자로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다면 이르면 당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게 각각 300만원, 200만원이 지급되고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앞서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사업공고를 통해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자세한 추진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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